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3622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00,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2015. 4. 6.부터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판매)해 오면서 그 대금을 일부씩 결제받아 왔는데, 최종 변제가 있었던 2016. 2. 2. 현재로 남은 미수금액이 109,700,70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통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정으로 반품해 주어야 하는 물품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그 같은 물품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9,700,7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그 전부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