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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23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주장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 제2항과 달리 이 사건 부대합의서 제3조는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일 것을 반품 및 교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부대합의는 기본계약인 물품공급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약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잔여 유통기한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의 반품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는 2015. 5.부터 2015. 12.까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및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미만인 제품의 반품을 받아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대합의서 제3조를 위반하여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2016. 4. 20.자 반품요구를 거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재고품 매입대금 상당액인 총 387,996,28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설령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 제2항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부대합의서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부대합의에 따라 유통기한과 무관하게 피고가 반품을 받아주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0.자 반품요구 당시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던 재고품 가액인 289,158,960원 및 부대합의서 기재 물품의 가액 31,155,719원, 합계 320,314,67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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