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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30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3. 14.자 2016가소121782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0.부터 2016. 10.까지 원고에게 밀가루와 설탕 등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21782호로 물품대금 미수잔액 9,736,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14. 같은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7. 3. 20. 송달된 뒤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6~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물품대금 채권 을 제1~3, 5~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중간에 대금을 일부씩 변제받아 왔는데, 2012. 10.부터 2016. 10.까지의 물품공급내역 및 수금내역을 거래내역서(을 제7호증)로 정리하여 놓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거래명세서에는 그날 공급하는 물품의 수량과 단가뿐 아니라 전일까지의 미수금액, 당일까지의 총 미수금액이 써 있었던 사실, 상당수의 거래명세서에는 인수자란에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 내지 가족인 E, F, G의 서명이 있거나, 원고의 고무인 명판이 찍혀 있는 사실, 원고의 고무인 명판이 찍혀 있는 2015. 9. 30.자 거래명세서상 그때까지의 총 미수금은 11,433,000원이었던 사실, 그 이후의 거래내역서상 피고가 공급한 물품내역 중 원고는 2016. 2. 15., 2016. 10. 10., 2016. 10. 12. 공급분을 받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데, 2016. 2. 15.에 원고가 피고의 동생 H에게 전화로 물품을 주문하였고, H이 이를 납품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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