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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2고단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3번의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1802』 피고인은 2011. 11. 22.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6층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G내 H연구소 신축공사 관련하여 피해자가 닥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일부씩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PVC배기닥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액이 35억 원에 달하였고, 은행대출금은 23억 원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1억 3,200만 원 상당의 PVC배기닥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2012. 2. 17.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1322』 피고인은 2011. 11. 9.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6층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G내 H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 수축열시스템을 대금 1억 4,00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다른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이 약 40억 원 후반에 달하였고, 은행대출금은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공사현장의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에서 이미 공사를 완료한 다른 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게 통상적으로 공사완료 후 2~3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이 4~5개월로 지연될 정도로 회사운영 및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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