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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5006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대표로서 2015.경부터 ‘D마트’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생활용품 등을 공급해 온 사실, 원고는 2017. 5. 17.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E마트 모라점 미수금 2,693,450원’, ‘F마트 미수금 2,730,022원’, ‘D마트 미수금 1,774,540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의 남편 G(E마트 모라점 운영자)에게 2018. 7. 10.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19. 그 중 합계 1,586,1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반품된 물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므로 위 반품가액을 미수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미 수령한 반품된 물품의 현재 재산적 가치나 하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대금의 연체이자와 E마트 모라점의 미수대금을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918,462원(= D마트 1,774,540원 F마트 2,730,022원 - 반품가액 1,586,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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