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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3도96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며,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하고, 5년 동안 위치추척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며,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이 가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고, 검사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는데도 제1심이 부착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말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모두 동일하되, 부착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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