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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68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0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원심판결문 6 내지 7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부착명령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5. 10. 15.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며,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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