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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5929
손해배상(시효연장)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8749호),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1. 28.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0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2008. 12. 18.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주문 중 ‘2008. 5. 14.’가 ‘2005. 5. 14.’로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4.부터 200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이전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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