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게 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3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위탁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경우 장애진단 직전 1년 진료기록지상 음성증상은 확인되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등급판정을 함에 따라, 2015. 8. 13. 원고에게 정신장애 3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고, GAF 척도 상 30 이하의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74호) 장애등급 판정기준
7. (5)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0년과 2002년에 정신장애 1급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진료기록지상 “운동하고, 책보고, 공부도 하고” 등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인격변화나 퇴행이 심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생생활 수행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⑴ 원고의 정신증상, 인격변화, 퇴행, 피해망상, 환청, 충동적인 공격적 현상 등 정신분열증상 등에 비추어 보아 GAF 척도 상 30 이하로 상당한 기능 및 능력 장애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