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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17203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3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1년생)는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장애등급 재진단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3. 12. 26. 피고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장애등급 위탁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상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정신증상이 있으나, 투약용량, 임상증상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어, 정신장애 3급 결정함. -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므로 9년 후 재판정 요함.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24.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4. 4. 1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직접 진료하였던 담당의는 원고가 현저한 인격변화를 보이고 있고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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