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자 2014. 12. 2. 원고에게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였다.
<표> 검사항목 기준(mg /ℓ) 검사결과(mg /ℓ) 트리클로로에틸렌 0.06 이하 0.684
라.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자로 위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2014. 12. 16. 원고에게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아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85,324,630원의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표> 오염 물질명 농도(mg /ℓ) 일일유량 (ℓ/일) 종별 지역 구분 부과기간 부과금(원) 배출농도 기준농도 초과농도 트리클로로에틸렌 0.684 0.06 0.624 660,000 2종 청정 6일 85,324,630 * 부과기간: 2014. 11. 26. ~ 2014. 12. 3.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주장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인 양산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바,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2007. 7. 6.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비고란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현황은 ‘가지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지역’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