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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2 2016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23: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장수 모터스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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