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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2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수시 D에 있는 ‘E 조선소 ’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9. 5. 20:53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8세) 가 운영하는 ‘H’ 주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문한 모듬 전을 늦게 가져 다 주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 시 발 년!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라고 욕을 하면서 모듬 전 접시를 엎어 버리고 소주병과 안주가 놓여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가게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때릴 듯이 가게 안으로 쫓아 들어가려고 하면서 “ 이 시발 년 아!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때려 버릴 수도 있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여수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과 순경 K이 위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피고인 B는 경사 J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꼬집고 순경 K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J과 K의 몸통 부위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위 J과 K의 몸통 부위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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