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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7고단18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여수시 C, 2층 ‘D’에 마사지 방실 8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해 놓고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부근에 있는 ‘E건물’ F호에 그녀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거나 구강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7.경 여수시 G에 새로운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그곳에 잠시 고용된 중국 여성이 성매매로 적발되자, 전항과 같은 여수시 C, 2층 ‘D’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고 계속해서 위 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8.경부터 2017. 4. 13.경(경찰관 잠입 단속시)까지 여수시 C, 2층 ‘D’에서 H 등 10여 명의 불법체류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그녀들을 숙소에 대기시키고 손님이 오면 업소로 오도록 연락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거나 구강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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