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단22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미용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9.부터 2019. 2.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1,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9,61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9.부터 2019. 2.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70,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79,7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