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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61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학교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0.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17,300 원 및 퇴직금 30,618,19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597,290 원 및 퇴직금 합계 77,049,3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진정인 연 명부

1. 내사보고( 체불임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내지 3 범죄( 근로 기준법위반)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 제 1 유형] 5,000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금액의 규모까지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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