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했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1. 1.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9. 15.일자로 퇴직한 D의 2018. 7월~9월 기간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체불금품 19,609,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총 체불금품 도합 45,123,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 각 진정서 E, A 작성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E) 이직확인서
1. 수사자료 제공,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