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702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2,646,58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이하 ‘C’이라 한다)을 신축하며 피고 A에게 그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 A은 2014. 1. 22. 원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철골자재의 발주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갑 제4호증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A은 이를 토대로 2014. 1. 27.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그 대금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물 품 공 급 계 약 서

1. 계약품목 : H-BEAM 700x300외 원고가 피고 A에게 납품하는 제품 (공사명 : C 신축)

2. 계약금액 : 금 147,860,535 원 (197,570kg) ( 162,646,588 VAT포함)

7. 물품인도조건 : 피고 A 지정 장소 김해 제작장 도착도를 원칙으로 한다.

10. 연대보증인 : 건축주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며 9번항의 지급방법으로 원고에 직접 지불한다.

(원고 부산은행 D) 또한 피고 A은 C신축건 자재대금에 동시 연대보증한다.

단, 피고 A의 채무는 C 신축 공사건으로 입고되는 철골자재에 한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8.부터 2014. 2. 4.까지 피고 A이 주문한 자재들을 경남 김해시 E과 F에 있는 제작장에 인도하였다. 라.

피고 B은 공사현장으로 자재가 반입되지 않자, 피고 A과 함께 E 제작장에 찾아가서 갑 제4호증의 견적서 중 다음과 같이 8 내지 18번에 해당하는 자재를 찾아와, C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

NO 품명 수량 (EA) 중량 단가 금액 008 H-BEAM SS400 700×300×13×24×10000 14 25,900 860 22,274,000 009 H-BEAM SS400 582×300×12×17×10000 24 32,880 720 23,673,600 010 H-BEAM SS400 450×200×9×14×10000 1 760 720 547,200 011 H-BEAM SS400 350×350×12×19×12000 2 3,288 720 2,367,360 012 H-BEAM SS400 350×350×12×19×11000 2 3,014 780 2,350,920 013 H-BEAM SS400 350×350×12×19×10000 30 41,100 720 29,592,000 014 H-BEAM SS400 350×175×7×11×14000 50 34,700 760 26,372,000 015 H-BEA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