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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68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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