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3175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영어조합법인은 2020.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