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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274725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D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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