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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112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7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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