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43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7.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