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43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7.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7.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