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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14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2:30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지하 1층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있던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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