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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50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D와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8세) 부부와 함께 여름휴가로 F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22:00경 경남 창녕군 소재 F 유원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캠핑을 하고 놀던 중 피해자가 무리에서 벗어가 걸어 나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1.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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