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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32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5. 0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주차장 건너편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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