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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68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3:3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쇼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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