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9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의 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기혼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가정 전체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생활 경력에 비추어 아직 나이가 어리며, 재범의 위험성도 그리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