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7:55경 서울 지하철2호선 낙성대역에서 교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지하철이 혼잡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자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폐증상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자폐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피고인의 직업, 사회생활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