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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전력의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할 것인 점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길을 가던 중에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한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리며 그 중 1인의 가슴을 치고 팔을 비틀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에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극히 자중하고 반성해야할 시기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 외 폭력 관련 전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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