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새벽 시간경 제주시 B에 있는 C모텔 307호실에서, 직전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D와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2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D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D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다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2년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기혼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