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나80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5. 10. 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6. 3. 31.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6. 8. 10.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2016개회3928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 2017. 1. 12.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7. 5. 25. 피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개인회생채권과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