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2509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원고가 2011. 4. 4. 피고에게 29,6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2. 1.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이 40,396,522원(= 원금 24,055,937원 지연손해금 등 합계 16,340,58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4. 피고에게 29,600,000원을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2899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절차에서 위 대여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