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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8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78』 피고인과 B은 C, D 등 여성청소년과 함께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화대를 받은 후 도망치거나 위 남성의 지갑 등 재물을 훔친 후 도망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여성청소년이 모텔에서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인천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함께 2016. 10. 1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C와 D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E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모텔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B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모텔에서 나온 C와 D을 차량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2. 부천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와 함께 2016. 10. 14. 06:00경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부천 원미구에 있는 ‘F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모텔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B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모텔에서 나온 C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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