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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4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등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위 B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빌미로 피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3. 06:00경 부천시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E(20세)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부천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친구는 집에 가고, 나는 차가 끊겨서 모텔에서 혼자자려고 하는데, 외로워서 같이 자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위 모텔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08:10경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위 어플을 이용하여 G호로 들어오라는 쪽지를 보낸 후, 가운만 입은 채로 방에 들어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뒤이어 피고인 A는 같은 날 09:14경 위 G호로 들어가 자신이 B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알고 만난 거냐, 얘가 지금 가출을 한 상태고 부모님도 난리도 아니다, 동생들 10명 정도를 풀어서 얘를 찾아다니다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온 것이다.”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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