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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3나4735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5. 7.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안면부 오타모반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5차에 걸쳐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그 시술비로 12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차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 부위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증상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위 증상에 관하여 상담하였는데, 피고는 위 증상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고 통상 시술이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소실된다고 설명한 후 2011. 8. 13. 4차 시술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4차 시술을 받은 후에도 위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는 것을 중단하고 과거 오타모반 치료를 받은 ‘C 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원고의 현 증상을 기미로 진단하고 2011. 10. 15.부터 2012. 3. 31.까지 기미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14. 7. 14. 당시 원고의 양 볼과 광대 부위, 이마 부위에는 광범위한 기미와 색소 침착이 있는 상태이고,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과 비슷해 보이는 자국이 관찰되었다.

관련 의학지식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의 경우 주로 청장년층 여자의 얼굴, 특히 이마, 관자놀이, 광대뼈 부위, 눈꺼풀, 코에 청갈색 혹은 청회색 반점이 대칭적으로 발생하는데,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오타모반이 청색을 많이 띠고 대부분 한쪽에만 나타나는 반면, 후천적 양측성 오타모반의 경우 주로 갈색을 보이고 눈과 입안 등의 점막 부위에 색소반이 없다.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과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기미가 있는데, 기미는 발생연령과 임상양상이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과 비슷하지만 햇볕이 강한 계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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