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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51433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220,12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1.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5. 12. 21.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이마, 눈가, 눈밑, 미간에 보톡스(제오민) 시술, 입가에 필러(레스틸렌) 시술, 안면에 울트라V 실 리프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윤곽주사 시술은 다음번에 내원하여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시술 부위에 멍이 들자 2015. 12. 28. 피고 병원에서 멍을 완화시키는 시술(헬륨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 B은 2016. 1.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의 설명에 따라 윤곽주사 시술을 리프팅 레이저(인디고 레이저) 시술로 전환하기로 하고,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시술 이후 우측 입주변의 마비 증상과 안면비대칭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까지도 입을 벌리거나 말할 때 안면부 입부위의 움직임 저하로 인하여 좌우 비대칭 증상을 보이고 있다.

마. 원고 B의 딸인 원고 A는 2016. 2. 15.경부터 피고 병원 주변에서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이 의료사고라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2, 14 내지 19, 26호증, 을 제1 내지 3,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피고는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각 감정촉탁 결과를 다투고 있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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