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3, 갑2, 갑3의 1 내지 3, 갑4의 1 내지 9,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지방을 주입한 이마부위의 볼륨이 꺼지는 증상을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지방을 과다 주입한 이마부위가 울퉁불퉁해져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고 이마부위에 자가지방이식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병원은 2012. 6. 20.부터 2012. 12. 26.까지 다음과 같이 6차례의 이 사건 시술 및 2012. 7. 18. 미간스마트리프팅(실리프팅)시술을 시행하였다.
일시 시술내용 2012. 6. 20. 1차 지방이식 2012. 7. 18. 2차 지방이식과 미간 실리프팅 2012. 8. 20. 3차 지방이식 2012. 9. 24. 4차 지방이식과 이마 보톡스 2012. 11. 28. 5차 지방이식 2012. 12. 26. 6차 지방이식 2013. 1. 16. 시술 종료
다. 원고는 2013. 10. 8. 이마에 염증이 생겼다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1. 아주대학교병원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이물질에 대한 반응(이마부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2014. 5. 8. 미용적 성형수술 목적을 주상병으로, 연부조직종괴(이마부위)와 모낭염을 부상병으로 진단받고 2014. 5. 21. 이마종괴 절제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마부위 부종 및 변형, 두피의 국소적 탈모, 두피, 목, 팔다리의 근위부 및 체간의 가려움증과 따끔거림 증상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설명의무위반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한 상담 시 어디에 시술할 것인지만 확인하여 주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