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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06. 5. 4.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백화점 내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가 중심이 된 5명의 투자그룹(녹색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곳에 투자해서 10년째 돈을 많이 불려 왔다. 큰 손들만 할 수 있는 투자모임이지만, 너도 힘들게 일하는데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월 6% ~ 8%의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9. 3. 6.경부터 2012. 2. 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하는 분들이 돈을 불려 준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월 3%의 수익이 보장된다. 돈을 바로 찾지 말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9. 4. 23.경부터 2011. 4. 13.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511,7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피해자 K의 가게에서 "선릉역에 있는 투자자문 회사에 왕언니가 100억 원 이상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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