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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4고단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7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6, 8 내지 10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3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2.경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자재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보름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08. 11. 22.경 500만 원을, 2008. 11. 29.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8. 12. 2.경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 건너편 공원에서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곡성, 보성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자를 만나고 있는데 급하게 올라가느라 접대비 100만 원을 챙기지 못하였으니 돈이 없을 경우 빌려서라도 송금해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31.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공원 관련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J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수주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니 우선 발주처의 로비자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주고, 1,000만 원은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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