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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사실 2004. 12. 경부터 2009. 4. 경까지 진행했던 카자흐 스탄 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여 그 시공사가 부도나는 등 자금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2.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현지 법인 운영 경비, 토지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간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0. 2. 22. 경 91만 원, 2010. 3. 20. 경 90만 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6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모 친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4. 5. 경 충북 제천시에서 사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사금광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금광을 인수하지도 못해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소정의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독자적으로 키 르기 즈스 탄에 있는 사금광을 인수하였다.

E도 1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신도 투자를 해 달라.” 라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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