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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5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44』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1. 2009. 2.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도배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 관련 수입에 비해 생활비 지출이 더 커서 나날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상품 중에 1,000만원을 거치식으로 2년을 넣어 두면 20% 이자가 붙어 1,200만원이 되는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을 가입해라. 그러면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자 200만원을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270만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15. 3. 31.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억 2,8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20경 같은 도배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고금리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합계 5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25경 같은 도배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00만원을 빌려주면 330만원씩 3회에 걸쳐 2017. 4. 26경 까지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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