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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권도 코치를 하거나 태권도 협회에서 근무해 온 사람으로, 2013. 8. 경 대구 북구 C 시장에서 청과 도매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로부터 과일을 구입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파트와 토지 등 상당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인데 가족과 사이가 멀어 져 혼자 살며 이혼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피해자와 혼인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7. 경 대구 북구 E 지역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커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잘 아는 절에 시주를 해야 하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당장은 돈이 없으나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끝나면 동결된 20억 원에서 지급 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으로 2~3 개월에 한 번 씩 태권도 협회에서 약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세무조사를 받을 만한 재산이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2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9.까지 18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불려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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