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거녀 E의 언니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회센타에 활어를 공급할 활어차가 필요한데, 활어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된 사업실패로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6,000만 원의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위 D식당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사대금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그 채무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명의로 활어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활어차 구입대금 대출을 허락받은 다음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2009. 12. 16.경 800만 원을 대출받고, 2009. 12. 18.경 1,9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사본
1.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사본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