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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5 2015고단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C에서 활어차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다.

피해자 D은 활어중매인이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를 통하여 확보한 활어를 C에 운반해주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7.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넙치 1,500kg 가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넙치를 나에게 공급해주면 시가인 1kg당 9,500원으로 계산하여 곧바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라는 상호는 피고인이 꾸며낸 상호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넙치 1,500kg(시가 1,425만 원 상당)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시가 1,425만 원 상당 넙치 1,50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25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E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임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1,5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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