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남대문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7. 8.경 피해자 명의로 3억 9,000만 원 및 2007. 9.경 피해자의 아내 D 명의로 2억 원인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의 변액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나 그 후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손실의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2009. 9.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머물던 F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변액보험이 손실이 났는데, 그 변액보험을 해지하여 주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면, 이를 통해 증식하여 그 손실금은 물론 더 많은 이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액보험을 해지하여 2009. 9. 29.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09. 10. 7. 같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2009. 11. 24. 같은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 명의 제일은행 및 투자증권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계) 및 그 첨부 자료,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내역, 주식투자이익금, 추가진술서 관계) 및 그 첨부 자료
1. 사업소득확인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각 보험료 잔액증명서 사본, 각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