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자매지 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둘째 아들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E 활어 회센터의 자치 회장, 피고인 C는 회센터의 총무였고, 피고인 A는 E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B의 큰 아들인 F은 E 위 판장 중매인으로 등록되어 활동하면서 G 선거에 입후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H( 여, 53세), 피해자 I( 여, 70세), 피해자 J(40 세) 는 각 위 회센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3. 중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E 활어 회센터 입구에서, 위 회센터 내 10호 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 여, 53세) 및 22호 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I( 여, 70세) 의 가게에 활어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센터 내로 진입하려는 활어차 앞에 버티고 서 활어차의 진입을 막고, 납품업자에게 “ 만약 고기를 풀어 놓으면 밀린 어 대금을 주지 않고, 앞으로 이곳에서 고기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여 위 활어차를 돌려 보내,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위 업 자로부터 활어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활어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6. 초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위 E 활어 회센터 입구에서, 위 회센터 내에서 10호 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 22호 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지정한 활어 판매업자가 아닌 다른 업 자로부터 활어를 구매하려 한다는 이유로, 활어차 앞에 버티고 서 활어차의 진입을 막고, 납품업자에게 “ 만약 고기를 풀어 놓으면 밀린 어 대금을 주지 않고, 앞으로 이곳에서 고기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여 위 활어차를 돌려 보내 피해자들이 위 업 자로부터 활어 공급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