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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김포시 C, 202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동생 친구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 이천시 마장면에 땅을 샀는데, 돈이 부족하다.

땅을 사면 금방 되팔아서 몇 달 안에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땅을 매입한 일이 없고, 당시 다단계판매를 하면서 제품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빌렸던 돈의 변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발췌한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2.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이 다액인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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