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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2015고단262』 피고인은 2013. 11. 29.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인천 서구 C에서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D’를 설립하면서 애초에는 위 ‘D’에서 반제품을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가공해주고 그 가공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반제품 납품 업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에서 이와 같이 생산 방법을 반제품 공정에서 완제품 공정으로 변경하면서 증가한 생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채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완제품 생산을 위한 도금 공정이 필요하게 되자 도금 업체인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운영함에 있어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달리 사업 자금을 마련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도금 공정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월 도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2,800만 원 상당의 도금 공정을 주문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30』 피고인은 2014. 3. 3.경 피해자 F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로 전자회로제품 등 물건을 납품해주면 60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회사가 적자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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