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변경 전 G 주식회사, 이하 각 ‘F’, ‘G ’라고 한다) 의 사장 대우 공장장으로 제품 생산 및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아산시 E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이전할 공장에 새로이 전기 및 시설공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게 되자 사실은 위 회사가 매월 2,500만 원 상당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이전할 공장의 전기 등 시설공사를 맡기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전기설비업자인 피해자 H에게 ‘ 신축 공장의 전기설비 공사를 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경부터 2015. 4. 경까지 전기설비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4,145,500원 중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6,14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27. 경 위 가항 기재 공장에서 크레인 설치업자인 피해자 I에게 ‘ 이 공장에 호이스트 크레인을 설치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작성한...